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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by 호두핑 2024. 4. 12.

 

 

어느덧 중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되고 보니 직장동료와 얘기를 나누는 게 건강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과 병원비에 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병원비가 1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을 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은 제외가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기준

2024년 기준

 

 

 


 

적용방법

1.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 원 (2023년 780만 원) 을 넘는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보다 넘는 금액은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의원 (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1577-1000), 인터넷(정부24, 공단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왔다는 만큼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을 해서 큰 부담 없이 병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