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순위 청약

by 호두핑 2024. 4. 10.

경기도 하남시의 감일지구에 위치한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계약 취소 물량 2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57만 7천여 명의 청약자들이 몰려 무려 28만 8천75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무순위 사후 분양으로 이미 9억 원대에 거래가 된 아파트인데 20년의 분양당시 공급가 5억 원대로 분양을 진행하여 당첨만 된다고 하면 이미 3~4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구매하게 되는 일명 로또분양이라 많은 사람이 몰렸고 저 또한 청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에는 대부분 시세차이가 이미 나있어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부적격자 혹은 계약포기)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뽑습니다. 하지만 일반 청약과는 다르게 청약통장 유무, 주택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에도 무순위 사후청약,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이렇게 종류가 3가지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사후청약

계약 포기, 부적격 등으로 남은 물량을 추가로 청약을 받는 것으로 이번 경기도 하남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무주택자, 유주택자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성인이기만 하면 청약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공급

인기가 없는 단지라 경쟁이 없어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입니다. 일명 미분양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혹은 청약미달인 곳으로 청약 신청한 사람이 공급물량보다 적은 곳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은 역시 필요하지 않고, 주택소유여부와 재당첨제한이 상관없이 19세 이상의 성인이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한 곳입니다.


 

계약 취소 주택

공급질서교란행위 즉 불법전매행위가 발각되어 계약이 해지가 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취소주택이 시세차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 취소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청약을 할 수 있고 특별공급은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무순위 청약의 3가지 종류가 무엇인지, 종류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순위 청약 또한 청약홈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 청약 접수가 가능한데 로그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청약 접수가 가능한 점을 주의해 주시고 무순위 청약으로 로또분양받아서 모두 부자가 되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