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신청을 하려다 보니 무순위 청약 등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어렴풋이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노리고 있는 아파트의 청약이 운 좋게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이 난다면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 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하 "세대구성원" 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시로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 만약,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
1. 무주택기간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 (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함.
2. 배우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3. 부모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다만 공공임대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마무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청약신청을 하여야 부적격이 되는 들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