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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신청 방법

by 호두핑 2024. 5. 26.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채권자의 경매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관할법원에 부동산 경매신청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찾으러 가기
     

    부동산 경매신청 서류

    부동산 경매 신청서

     

    17_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최종).hwp
    0.01MB

     

    15_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최종).hwp
    0.01MB

     
     
    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보러가기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이행권고 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주는 서류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 (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 과 승계집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공정증서를 집행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그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집행문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비용

    • 수입인지 5,000원
    •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첨부
    • 등록세(청구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 1통

    마치며

    부동산 경매절차 중에서 경매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돈을 떼였다는 뜻인데 살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디 내 맘대로 다 되면 그것이 인생이겠습니까
    무사히 경매신청을 마치시고 꼭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