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과중한 채무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8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부동산임대,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인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각 발생한 차주 등(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 *연체 3개월 이상 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1660-1378) |
유의사항
기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 (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지원불가 대출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조정한도
담보 | 무담보 | 계 |
10억원 | 5억원 | 15억원 |
총 채무액기준
지원내용
공통: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3년
거치이자율: 약정금리 적용
상환기간: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상환이자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적용(상한 이자율 9%적용)
연체 89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율 차등화
부동산담보대출 - 연체 90일 이상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율 차등화
원금분할상환
동산담보대출 - 연체90일 이상 상사법정이율이내 (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2%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166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사본 | 법인 소상공인 | 사본 |
기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
X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
X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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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인감도장 | ||||
소득증명서류 | 직종별 상이(별도 확인) | 재무제표 | O | |
기타 | (휴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 ||
(휴업시)휴업사실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