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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by 호두핑 2024. 2. 14.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과중한 채무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8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부동산임대,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인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각 발생한 차주 등(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 
*연체 3개월 이상 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1660-1378)

 

유의사항

기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 (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지원불가 대출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조정한도

담보 무담보
10억원 5억원 15억원

총 채무액기준

 

지원내용

공통: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3년

거치이자율: 약정금리 적용

상환기간: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상환이자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적용(상한 이자율 9%적용) 

                                                        연체 89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율 차등화

부동산담보대출 - 연체 90일 이상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율 차등화

 

원금분할상환

동산담보대출 - 연체90일 이상 상사법정이율이내 (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2%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166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사본 법인 소상공인 사본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X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X
사업자등록증명원 O 사업자등록증명원 O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X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소득증명서류 직종별 상이(별도 확인) 재무제표 O
기타 (휴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시)휴업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