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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

by 호두핑 2024. 2. 29.

주택을 구매하는 수단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올해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저 역시 제일 먼저 청약이 떠올랐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을 한지가 제법 오래되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기 위해 정리를 해 볼 겸 아파트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청약

청약이라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아파트만을 떠올리지만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임대 등 다양하게 청약신청을 해 내가 주거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아파트의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주택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혹은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전부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2.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청약통장

1.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은행에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가입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이고,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이 또한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약자격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 제한 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청약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마무리

한번에 써내기에 양이 많아 읽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