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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하면 줄어드는 부모급여

by 호두핑 2024. 2. 21.


아이가 자라면서 제가 출근을 한 동안에 아내 혼자 아이를 보기가 점점 힘이 부치고 아내도 슬슬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여서 아파트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번 다녀와 보았습니다. 지나치면서 볼 땐 몰랐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엄청 넓었고 생각보다 선생님들도 많았던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집안의 다른 일이나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둘 다 만족하고 입학만을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나라에서 나오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비용이 빠지고 나온다는 말을 들어 깜짝 놀라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급여

2024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급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되고,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급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종일제 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만 6천 원에서 최고 209만 3천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찾아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시급으로 나오는데 기준 중위소득별로 나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1,630원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정부지원 10,467원 (90%) 본인부담 1,163원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지원 6,987원 (60%) 본인부담 4,652원 (4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 2,326원 (20%) 본인부담 9,304원 (80%)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지원 X 본인부담 11,630원 (100%)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로
저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40% 리서 정부지원이 2,326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을 9,304원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아무래도 포기를 해야 할 듯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부모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절반이상을 날아간다 생각하니 많이 아쉽긴 합니다. 아내와 상의 후 결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