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던 중 자격 요건에서 원가구와 청년가구란 말이 나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가구는 알 것 같은데 원가구란 말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 가구를 원가구라 하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를 청년가구라고 합니다.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청년가구로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의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에 청년본인의 부모님의 포함하면 원가구가 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예시
언니와 본인이 둘만 함께 살고 있다면 언니와 본인은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
언니와 본인은 서울에 살고 오빠는 부산에 살고 부모님은 광주에 살고 계신다면 언니와 본인은 청년가구이고 광주에 계신 부모님과 언니와 본인을 포함하면 원가구에 해당합니다.
남편과 본인과 아들, 본인의 오빠가 같이 살면 모두가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냥 청년가구 원가구 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헷갈렸으나 예시를 보게 되니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해서 주거비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