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장기,저리의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

1.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세~34세 무주택자)
- 완화된 가입 요건
소득 3,600만원 ->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높은 이자율
최대 4.3 -> 4.5%
- 납입한도
최대 50 -> 100만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인출 허용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비과세, 소득공제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 대출 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금리 혜택을 제공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