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잉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 1인가구 | 2 인가구 | 3 인가구 | 4 인가구 | 5 인가구 | 6 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023년도 적용기준/ (단위: 원/월)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1.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2.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접수-> 소득,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급여신청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의신청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국토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간에 서면 또는 구도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