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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봉인 안해도 된다

by 호두핑 2024. 4. 21.

차를 매매할때 번호판을 달게되면 봉인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차 번호판에 봉인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차를 자주 사고팔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를 살 때 드는 비용 중의 하나가 없어진다니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에서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만에 폐지를 합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 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번호판 도난 및 위,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고, 번호판 부정사용의 강력한 처벌로 범죄활용성이 낮아져 폐지하게 됩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이란

자동차 후면의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의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을 시키는 것을 자동차번호판 봉인이라 합니다. 

봉인으로 인해 후면 번호판의 탈부착이 어렵고 강제로 탈착시 번호판 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인이 파손되거나 번호판의 탈착시 재봉인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의 단점

  • 자동차번호판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해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봉인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봉인 수수료는 2천원으로 2021년 기준 1년에 36억원의 봉인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면 녹물이 흘러 미관이 나빠집니다. 
  • 번호판의 봉인을 허가없이 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2025년 2월부터 시행이 되어 번호판 봉인은 폐지가 됩니다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마무리

자동차의 가격이 점점 오르는 시기인데 얼마안되는 비용이긴 하지만 시간과 돈이 적게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