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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포기하면 생애최초 대출불가?

by 호두핑 2024. 2. 29.

청약이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하게 된다면 생애최초대출이 안된다는 기사가 떠서 청약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저도 내용이 궁금해져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은행사마다 다른 입장이라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집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디딤돌 대출은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빌려주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출산가구 전용 대출 등 종류도 다양하여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고 순자산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포함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대출한도가 4억 원이며 담보인정비율(LTV)도 일반 대출의 70%보다 높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이 똑같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 이자율 또한 신혼부부라 해도 생애최초 여부로 인해 대출 한도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대출 금액이 수천만원 차이 나는 데다 이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청약 당첨은 분양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와 HUG의 입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당첨 사실보다 계약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얘기하며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 이후 구축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면 분양권을 가졌던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으로 인정돼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딤돌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청약당첨 자제가 분양권 보유 이력은 아니라는 국토부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은행권의 입장

디딤돌 대출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 이후 계약 전 포기했다 하더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생애최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 사실 자체를 집 구입으로 본다고 하여 분양권 목적물 대상 주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가능하지만 포기한 이후 구축 매수 시에는 생애최초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은행 이외에 다른 수탁은행들은 이와 다른 내규를 갖고 있어 일부 은행에서는 청약 당첨 사실만으로 주택을 소유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은행마다 대출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를 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분양권 당첨 후 포기 이력을 분양권 소유 사실로 간주하느냐의 문제는 통일된 규정 없이 각 수탁은행의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 은행마다 다른 규정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