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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주택이란?

by 호두핑 2024. 4. 15.

일명 반값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이 그동안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자세히 알아보려는 중 토지임대부주택이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 토지임대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주택

토지임대부주택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각각 다른 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주택을 말하여 토지의 비용이 빠져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 일명 반값아파트 혹은 보금자리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의 장단점

1. 장점

  • 저렴한 가격 : 토지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소득제한 완화 : 소득제한 기준이 일반주택보다 높아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공급: LH, 지자체, 민간 등에서 다양한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합니다. 

2. 단점

  • 토지임대료: 매년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각 제한: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이 됩니다. 
  • 재건축 제한: 재건축을 하려면 임대받은 지 40년이 지난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의 종류

1. LH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여 소득 제한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2. 지자체 주택

각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LH 보다는 소득 제한 기준이 높고, 주로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3. 민간주택

민간기업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소득 제한 기준이 가장 높은 대신 LH주택이나 지자체주택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2024.06.27부터는

그동안에는 토지임대부주택의 분양자는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고 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지만 5년 거주의무와 10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의 거래가 자유롭게 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나가려면 이전과 같이 공공환매만 가능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웠으나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의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토지임대부주택이 더욱 활성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저렴한 가격으로 도심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