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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by 호두핑 2024. 3. 2.

혼자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에 도움이 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것이 있어 혹시나 저도 해당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주위의 지인들이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기 위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신청 (2차) 신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에서 34의 무주택 청년보증금 5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고, 1989년 ~ 2005년생이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1. 신청방법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마이홈포털(2.26.()~) 및 각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월세지원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시기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지자체에서 2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지원인 만큼 조건에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필수로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