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에 도움이 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것이 있어 혹시나 저도 해당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주위의 지인들이 받을 수 있다면 알려주기 위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신청 (2차) 신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고, 1989년 ~ 2005년생이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1. 신청방법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시기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지원인 만큼 조건에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필수로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