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고 있는데 돈을 나라에서 또 주는 개꿀맛 근로장려금!! 저는 아직 받아본 적 없지만 주변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아 기분 좋아지는 지인들을 보면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24년 03월 0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하니 더욱 편리하게 신청과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지급일자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1.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가족이 있지만 소득이 거의 미미한 가구들을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부가 둘 다 일하면서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소득여건
단독가구: 2,200만 원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2022년,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위의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2023. 6. 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급일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23년 하반기 소득을 반기신청하는데 24.3.1.~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는 23년 연간 소득을 24.5.1.~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06:00 ~ 24:00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를 걸으시고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며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조건이 맞지 않아 아쉽게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