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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청약제도

by 호두핑 2024. 2. 29.

다음달인 3월 25일부터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청약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예고를 했었던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 등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고 하니 어떠한 부분이 바뀌는지 같이 공부도 해볼 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민영아파트 청약 중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공공분양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합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연1만 가구,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연 2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아를 포함하여 2023년 출산자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자 입니다.

 


청약 다자녀 기준

청약 다자녀 기준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가 됩니다.

 


 

부부 중복청약 가능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두 건 모두 부적격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가 되며 현재는 중복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부적격 처리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당첨됐을 때는 선 당첨분이 인정이 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부부 둘 다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청약가점 합산

가점제 청약 때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점수 최대 17점)가 합산이 된다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1점 (3개월만 인정)으로 총 8점이 됩니다.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얼른 가입 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 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14세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내 자녀가 14세가 된다면 바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현재는 가점제 청약 때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해야 유리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론

2024년 03월 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를 정리해보면 23년도부터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 공급, 청약다자녀기준 2자녀가구로 확대, 부부 중복청약 가능, 배우자의 청약가입기간 합산, 미성년자의 청약가입 인정기간 확대,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선으로 당첨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내 집마련의 필수라 할 수 있는 주택청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청약을 신청을 하여야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제대로 알고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