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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

by 호두핑 2024. 5. 31.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 매각기일 -> 매각허가 결정 및 확정->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 채권자의 경매신청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

 

목차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매각할 부동산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매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 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들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서류를 첨부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합니다.

     

    배당시 필요서류 확인하러 가기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곧 입찰하는 날입니다.

    해당 물건지의 지방 법원에서 매각을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오전 11시 20분경 (마감시간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까지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입찰 금액을 비교해 공개(개찰) 하는데, 이때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가 됩니다.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내려집니다.

    그 기간 동안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격 사유나 경매 매각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낙찰을 받고 나서 해당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법원 서류 및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낙찰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불허가신청서.hwp
    0.02MB

     

    매각허가겨정 후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가 없으면 비로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됩니다.

    그 후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발송합니다.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은 매각허가 확정일로부터 통상 4주 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배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 기일은 보통 잔금 납부로부터 약 1개월 뒤입니다.

    이로써 경매절차가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