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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by 호두핑 2024. 5. 5.

지금 사는 집이 계약 만료가 다가오기에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 이전에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4.04.18 - [분류 전체보기] -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내 보증금은??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내 보증금은??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좀 더 살아볼지 나갈지 결정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

hodu2012.tistory.com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다 더 나아보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임차권 등기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의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현황도, 부동산목록 작성 증빙문서 (계약 종료와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등을 포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관할법원민원실에서 발급)

     

    ※서류 이름을 누르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청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선택: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선택하고,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합니다.
    3. 사건 기본정보 입력: 제출할 법원을 선택하고, 집행대상 목적물 수를 입력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찾아 입력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입력: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5.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당사자 목록 입력: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8. 목적물 입력: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얻어와 입력합니다.

     

    임차권등기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차이점

    1. 임차권등기

    • 정의: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의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효과: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정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로 진행될 때, 다른 권리보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변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조건:
      •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정해진 금액 이하인 임차인.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어야 함.

    3. 차이점

    •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기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미납을 표기해 매매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게 만듬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먼저 배당을 받음

     

    마무리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민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무사히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