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상한제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어느덧 중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되고 보니 직장동료와 얘기를 나누는 게 건강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과 병원비에 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병원비가 1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을 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이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병원 경증질환..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