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기준1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내 보증금은??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좀 더 살아볼지 나갈지 결정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해놓아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살고 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나 선순위담보물건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소액임차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다..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