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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2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 매각기일 -> 매각허가 결정 및 확정->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이전 채권자의 경매신청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 목차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그 후 법원에서는 매각할 부동산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매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합니다.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 이라고 합니다.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들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서류를 첨부해 배당요구.. 2024. 5. 31.
부동산 경매신청 방법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채권자의 경매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관할법원에 부동산 경매신청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찾으러 가기 부동산 경매신청 서류부동산 경매 신청서 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보러가기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 202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