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개
주거급여 소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잉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023년도 적용기..
2024. 2. 14.